냉난방공사 전문업체 "모아시스템공조"입니다.
1. 제출기준
가. 냉,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연면적의 합계 500㎡ 이상
나. 건축허가
다.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
라.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 (변경하는 해당부분에 대해)
- 접수 후 득한 것 변경 분만
- 미 접수분(500㎡ 이상 합)
2. 예외대상
ㆍ단독주택
ㆍ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.식물원
ㆍ냉난방을 모두 설치하지 안는 건축물 (공장, 창고, 위험물, 자동차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, 시 자원 순환관련
교정 및 군사시설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)
ㆍ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연면적 500㎡이하 (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정수장, 양수장, 운동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)
ㆍ사업계획승인 (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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